광역행정신문

의왕시, 해산법인 18년 장기 체납액 징수

해산법인 소유의 압류 부동산 강제 공매

신부경 기자 | 기사입력 2023/07/13 [08:55]

의왕시, 해산법인 18년 장기 체납액 징수

해산법인 소유의 압류 부동산 강제 공매
신부경 기자 | 입력 : 2023/07/13 [08:55]

 의왕시 청사


 [신부경 기자] 의왕시는 12일, 해산법인이 소유한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을 강제 공매로 2005년부터 체납되어 온 지방세 2천8백만 원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매 대상 부동산은 의왕시 내손동에 위치한 토지로, 개발사업 이후 해산된 법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장기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의왕시는 이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를 신문공고, 공시송달 등을 통해 확실히 마련하고, 공매 착수 후 1년 만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사례는 개발사업 후 방치된 해산법인의 체납액을 공매를 통해 징수한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체납액을 충당한 후 남은 매각대금(3천만 원)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의왕시에 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왕시 안종서 자치행정국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조사, 재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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