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26일부터 지원사업 추진, 다음달 4일부터 온라인 접수처(경기민원24) 개설 예정’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도내 청년 대상으로 추진

김창숙 기자 | 기사입력 2023/07/26 [07:50]

경기도,‘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26일부터 지원사업 추진, 다음달 4일부터 온라인 접수처(경기민원24) 개설 예정’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도내 청년 대상으로 추진
김창숙 기자 | 입력 : 2023/07/26 [07:50]

▲ 경기도 청사


 [김창숙 기자] 경기도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 가운데 도비 1억 8천만 원, 시군비 4억 2천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이면 된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26일부터 시군구청에서,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svcreqst/selectPageListSvcReqst.do)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이 사업을 신청하면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한 청년 계좌에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김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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