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 차질없이 추진

경기도 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220건 결정 통보(국토부 8월1일 기준)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3/08/08 [07:36]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 차질없이 추진

경기도 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220건 결정 통보(국토부 8월1일 기준)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3/08/08 [07:36]

▲ 경기도 청사


 [문학모 기자]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건의한 전세 피해 관련 7가지 제도개선안 이 반영돼  전세피해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 경기도 전세피해 대책 관련 제도개선안 중앙정부 반영

우선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이뤄지는 대출 규제 완화가 1년간 시행된다.

 

도는 7가지 제도개선안 중 하나로 ‘임대인을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 활성화’를 건의한 바 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 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것이다. 

 

■ 전세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자체 지원방안 추진

도 차원의 피해 지원방안으로 지난 7월 개정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로  퇴거명령 등으로 인해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전세 피해자에게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지원주택)을 제공하고, 8월 중순부터 전세 피해자가 긴급 지원주택 입주 시 이주비(최대 150만 원 실비)를 지원한다.

 

접수는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할 것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 전세 피해자 중심 일상 회복을 위한 ‘탄탄주택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도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동탄지역 집단 전세 피해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 전세 피해자들로 구성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조합 운영 방식은 피해자 대신 조합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기존 임차인들인 각 피해자와 시장 매매가의 90%로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나머지 10%는 출자금으로 향후 반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내면 돌려받을 수 있다. 역전세 매물이어서 완전한 피해 복구는 어렵지만 피해 전세보증금 평균의 약 93%는 보전받을 수 있다.

 

대출 유지와 분양권 소유에 따른 중도금 납부 등 피해 주택 매입이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장기간 소송이나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완전한 보전을 받을 수 없어 빠른 일상 회복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전세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서 총 978건을 접수(7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사 중으로 그중 전세 사기 피해자 등 220건(8월 1일 기준)을 결정·통보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대행 ▲조세채권 안분 ▲공공임대 제공 ▲주택구입자금 저리 대출 ▲미 상환금 분할 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긴급복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9월 중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 내용을 피해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등 피해자분들의 사례를 통한 1대 1 맞춤형 상담 강좌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근본적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라면서 “피해자 중심의 전세피해 회복 방안인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금융‧법률 상담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중으로,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70-7720-4870~2)로 문의하면 된다.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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