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 ,불법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실시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 원 지급업·다운계약,부동산 시세조작,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3/08/31 [08:07]

경기도 ,불법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실시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 원 지급업·다운계약,부동산 시세조작,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3/08/31 [08:07]

▲ 경기도 청사


[문학모 기자] 경기도가 9월부터 11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에 대해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 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등 총 1천718건이다.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경우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중개인 없이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된 경우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의심시 관련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사법기관 고발과 함께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금전거래 없는 거짓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문학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