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화성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3/09/05 [07:55]

화성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3/09/05 [07:55]

▲ 화성시 청사


 [문학모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4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7월 1일 기준 관내 7,02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온라인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g.go.kr)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열람가격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일사편리(https://kras.go.kr:444)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되며, 이후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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