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내,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지난해 대비 감소

도 특사경, 7월17일~8월11일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결과 발표여름철 집중, 반복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 단속 필요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3/09/07 [07:51]

경기도내,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지난해 대비 감소

도 특사경, 7월17일~8월11일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결과 발표여름철 집중, 반복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 단속 필요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3/09/07 [07:51]

▲ 하천구역 불법행위


[문학모 기자] 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ㆍ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특사경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도 및 시군 하천관리 부서의 합동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등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휴양지 내에서 휴가철인 7~8월 사이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학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