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불법행위 의심 대상 224곳 대상, 무허가 건축 및 불법 용도변경 등 36건 적발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3/10/26 [08:37]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불법행위 의심 대상 224곳 대상, 무허가 건축 및 불법 용도변경 등 36건 적발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3/10/26 [08:37]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사례


 [문학모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증축 15건(42%)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변경 15건(42%) ▲농지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5건(14%)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 적치 1건(2%) 등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허가받지 않은 비닐하우스를 식당으로 사용하거나 축사로 허가받은 곳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 사용 하는등 불법행위가 있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행위자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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