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 연말까지 농축수산물 20% 할인판매

할인금액은 1일에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적용

김창숙 기자 | 기사입력 2023/10/27 [08:05]

경기도, 연말까지 농축수산물 20% 할인판매

할인금액은 1일에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적용
김창숙 기자 | 입력 : 2023/10/27 [08:05]


[김창숙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통해 연말까지 농축수산물을 할인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원사업은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매 시 결제금액의 20%를 할인 해준다.

 

할인금액은 1일에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적용되며. 이 할인쿠폰은 경기미, 농축수산물, 화훼류 등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250억 원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할인쿠폰 지원사업에는 대형·중소형 마트가 1,171개, 로컬푸드직매장 123개소, 친환경매장 133개, 온라인몰 24개등 총 1,451개 업체가 참여 한다.

 

경기도에서 생산한 모든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1인당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목록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www.gafi.or.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상품을 즉시 20% 할인 판매하며, 마켓경기 등의 온라인몰에서는 할인 대상 상품 결제 시 소비자가 직접 20% 할인쿠폰을 내려받아 적용해 구매할 수 있다.

 

할인 지원 대상 품목은 대형·중소형 마트에서는 경기미, 도내산 과일 및 계란이며, 친환경매장과 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경기도산 전 품목(타도산·수입산 제외)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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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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