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전세피해가구 지원정책운영

이사비,전세보증보험료,긴급생계비 지원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3/11/08 [08:56]

경기도,전세피해가구 지원정책운영

이사비,전세보증보험료,긴급생계비 지원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3/11/08 [08:56]

 

 [문학모 기자] 경기도가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도내 전세피해가구중  전세로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경우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지원 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세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문학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