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단속 실시

도내 김 양식장 66개소(안산 18개, 화성 48개) 대상불법 무기산 보관 및 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행위, 미 인증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행위 등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3/12/06 [09:18]

경기도,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단속 실시

도내 김 양식장 66개소(안산 18개, 화성 48개) 대상불법 무기산 보관 및 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행위, 미 인증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행위 등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3/12/06 [09:18]

▲ 무기산 농도 측정중인 어업감독공무원


 [문학모 기자] 경기도는 7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에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총 66곳(3,100ha)으로 도 해양수산과, 화성시, 안산시 등이 함께 참여해 매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양식장 내 미 인증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유기산(활성처리제)보다 이물질 제거 효과가 높고 김 병해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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