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외국인 여성청소년도 생리용품 지원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 청소년까지 지원 확대1인당 월 1만 3,000원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김창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1/09 [08:40]

경기도,외국인 여성청소년도 생리용품 지원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 청소년까지 지원 확대1인당 월 1만 3,000원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김창숙 기자 | 입력 : 2024/01/09 [08:40]


[김창숙 기자] 경기도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도내 외국인 청소년까지 확대 운영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11~18세의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 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도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했지만, 작년 10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도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21개 시군 2006~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 22만 3,846명이 지원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 청소년은 4,500명으로 추산된다. 

 

지원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 3천 원(연간 최대 15만 6천 원)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금은 여성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진행되며 올해 상반기 신청은 3월 이후에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김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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