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 3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 및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1/26 [10:00]

경기도, 3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 및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1/26 [10:00]

▲ 지난해 5월11일 전세피해관련 정책 기자회견 모습


[문학모 기자]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작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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