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전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은 1만 6천여 가정

김창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1/28 [12:58]

경기도,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전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은 1만 6천여 가정
김창숙 기자 | 입력 : 2024/01/28 [12:58]


 [김창숙 기자] 경기도가 도민들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새롭게 지원한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해당 가정에서는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원 보조 등 돌봄 전반을 돕는 사업이다.

 

이용 가정은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이용 요금의 15~100%(최대 시간당 1만 1천630원)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도는 양육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생 해소와 민선 8기 공약 실현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를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크게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등 두 가지로 이뤄진다. 

 

우선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는 월 20시간(연 240시간)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이용 시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월 20시간 한도 내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60~100%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모두 지원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둘째아 이상 아동이 출생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이 지원 대상으로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및 둘째아 이상 출생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계획

 

 

사업명

본인부담금 지원(공약)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중점과제)

지원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다형)

 

둘째아 이상 출생한 가정(~라형)

- 소득수준 상관없음

지원

내용

20시간 한도 본인부담금

- 가형 100%, 나형 80%, 다형 60%

 

본인부담금 30만원

-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2개월 이내

대기로 이용 불가시 최대 2년 이내 지원

지원

방법

신청 없이 대상자 해당시 모두 지원

경기 민원24를 통해 신청

지원

시기

매달 25일 전후 입금

- 전월분 본인부담금 지원

 

매달 25일 전후 입금

- 전전월분 본인부담금 입금

* 이용월 다음달은 지원대상자 신청기간

지급

주체

시군 서비스제공기관

시군

참여

시군

14개 시군

용인, 성남,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과천, 가평, 연천

12시군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예산

3,202백만원

1,601 1,601 (보조비율 5:5)

416백만원

208 208 (보조비율 5:5)

 

2024년 유형 판정 기준 : 가구소득(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유형

(기준 중위소득)

2024

가형

(75% 이하)

나형

(120% 이하)

다형

(150% 이하)

2

3,683,000

2,762,000

4,420,000

5,524,000

3

4,715,000

3,536,000

5,658,000

7,072,000

4

5,730,000

4,298,000

6,876,000

8,595,000

5

6,696,000

5,022,000

8,035,000

10,044,000

6

7,619,000

5,714,000

9,143,000

11,428,000

7

8,515,000

6,387,000

10,218,000

12,773,000

8

9,412,000

7,059,000

11,294,000

14,118,000

9

10,309,000

7,732,000

12,370,000

15,463,000

10

11,205,000

8,404,000

13,446,000

16,808,000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전후 비교

유형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금

단가

20시간 이용시

본인부담금

2024

경기도 지원금

(a-b)

현행(a)

2024(b)

가형

75% 이하

1,744

34,880

없음

34,880(100%지원)

나형

120% 이하

4,652

93,040

18,608

74,432(80%지원)

다형

150% 이하

9,304

186,080

74,432

111,648(60%지원)

라형

150% 초과

11,630

232,600

232,600

미지원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전후 비교

 

유형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금

단가

본인부담금 지원

(현행)

 

본인부담금 지원

(2024년 이후)

가형

75% 이하

1,744

없음

30만원

나형

120% 이하

4,652

다형

150% 이하

9,304

라형

150% 초과

11,630

 

 

 

 

 

 

 

경기도 전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은 1만 6천여 가정으로, 이 중 이번 지원사업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5천300여 가정,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은 1천300여 가정이 각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두 가지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예산사정에 따라 참여 시군이 다르므로 해당 시군에 확인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지원을 통해 저출생 해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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