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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종합뉴스

1, 다음달 4일부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신청 접수2, 2025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공모3,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2/19 [11:17]

화성시 종합뉴스

1, 다음달 4일부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신청 접수2, 2025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공모3,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2/19 [11:17]

▲ 화성시 청사

 

화성시, 다음달 4일부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신청 접수

 100여 개 업체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 분야 최대 250만원, 시스템개선 분야 최대 350만원 지원

 

[문학모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오는 3월 4일부터 8일까지 관내 소상공인 대상 ‘경영환경개선’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에 다각화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성장 잠재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 관내에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중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약 100여 개 업체이다.

 

지원 분야는 점포환경개선과 시스템개선 총 2개 분야이다. 점포환경개선 세부지원항목은 △간판교체 △인테리어개선 △소화·방범 설비 △살균·소독기 설비이고, 시스템개선 세부지원항목은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POS 기기 및 프로그램 구매 △CCTV 기기 및 프로그램 구매이다.

 

점포환경개선은 최대 250만원까지, 시스템개선은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분야별 중복 신청은 불가하나, 분야별 최대한도 내에서 세부지원항목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공급가액의 100%로, 지원 금액을 초과한 비용과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화성시자원봉사센터 1층 공감소통방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 소상공인성장센터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경영환경개선사업 외에도 지역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한국생산성본부(02-724-1116, 02-3702-0774, 02-3702-0778)로 하면 된다.

 

화성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공모

 2025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제안 3월 31까지 집중 접수

 

[문학모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3월 31일까지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을 공모한다.

 

주민제안 공모는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안 내용은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 불편사항을 해소하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면 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타 기관 사무,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국도비 매칭사업, 특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제안 접수는 화성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소관 사업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최종 선정되며, 2025년도 화성시 예산안에 편성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라며 “창의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사업 발굴을 위해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문학모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당 100~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지난해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의 계도기간 종료로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농업인은 2023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온라인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송한 안내문자의 URL을 통해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콜센터(1334)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대면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출장소에 제출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농업인들도 이 기간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오는 10월까지 화성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농업정책과 및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장소로 문의하면 된다.

 

오석만 농업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인만큼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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