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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종합뉴스

1.평택시북부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전통무예 국궁체험 [명궁] 참가 학교 모집2. 2024년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보조사업자 공모3.불법 유동 광고물 ‘에어라이트’ 집중단속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3/07 [14:34]

평택시 종합뉴스

1.평택시북부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전통무예 국궁체험 [명궁] 참가 학교 모집2. 2024년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보조사업자 공모3.불법 유동 광고물 ‘에어라이트’ 집중단속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3/07 [14:34]

1.평택시북부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전통무예 국궁체험 [명궁] 참가 학교 모집

청소년들에게 우수한 전통문화에 대한 역사의식 고취

 

 [문학모 기자] 평택시북부청소년문화의집(관장 오현정)은 청소년들에게 전통 스포츠인 우리 활쏘기를 보급함으로써 선조들의 얼과 슬기를 배우기 위한 전통무예 국궁체험 [명궁]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내 초등 4~6학년, 중등 1~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운영되며 남부 5개교, 북부 4개교, 서부 4개교 등 총 13개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궁 소개와 국궁 9계훈을 통해 우리 민족의 국궁 문화를 이해하고, 국궁 자세를 배우며 직접 활을 쏘는 체험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신체의 올바른 자세와 균형, 예절 교육을 배우고 나아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오현정 관장은 “청소년들이 국궁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집중력을 강화하여 심신 단련 및 정신 수양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전통무예 [명궁]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3월 29일(금)까지로 관내 초·중학교에 발송된 공문 내용을 참고하고, 참가신청서를 팩스(031-668-8683) 또는 메일(nycc668@naver.com)로 보내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부청소년문화의집 031-668-8682로 문의하면 된다.

 

2. 2024년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최대 1천만 원 지원

▲ 평택시 청사

 

 [문학모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21일까지 2024년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보조사업자를 공개모집 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장애인·비장애인 예술단체 협업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향유 확대 ▲장애인들의 창작 및 발표 지원 등 총 3개 분야이며, 지원 자격은 평택시 장애인 관련 문화예술단체이다.

 

 이번 사업은 문화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인과의 협업을 통한 장애인 문화예술 권리 증진을 위해 경기도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택시는 2021년부터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원금은 단체의 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 단체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총 6천4백만 원이다.

 

 지원신청은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보탬e’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 선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민간전문가 심사, 3차 평택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초에 최종 확정된다.

 

 임상성 문화예술과장은 “장애인 대상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에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공모에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문화예술과(031-8024-3223)에서 안내받을 수

 

3.불법 유동 광고물 ‘에어라이트’ 집중단속

본문이미지

▲ 평택시 청사    

 

 [문학모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 ‘에어라이트’ 집중단속에 나섰다.

 

 정비 대상은 △상가 지역 △주요 간선도로 △신도시 인도 △시장 일대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3월 4일부터 29일까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상가 지역 내 인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에어라이트에 대하여 7일간 자진 철거 기한을 주어 정비하도록 안내하고,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 에어라이트는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버려진 에어라이트도 수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지키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시민 보행 안전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정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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