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평택시 종합뉴스(3,18)

1.2024년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참여자 모집 예정2.하천변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 완료3. 간판표시계획서로 불법 간판 사전 차단4. ‘치매조기검진’ 연중 시행5.2024년 농업인 정보화교육 접수 문서작성 기초 과정 접수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3/18 [12:21]

평택시 종합뉴스(3,18)

1.2024년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참여자 모집 예정2.하천변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 완료3. 간판표시계획서로 불법 간판 사전 차단4. ‘치매조기검진’ 연중 시행5.2024년 농업인 정보화교육 접수 문서작성 기초 과정 접수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3/18 [12:21]

 

1.2024년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참여자 모집 예정

▲ 평택시 청사

 

 [문학모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 모집을 오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평택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 참여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청년전용 등),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의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되어 참여가 제한된다.

 

 이외 세부 지원 자격의 경우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031-8024-3077),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하천변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 완료

▲ 평택시 하천변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 모습

 

  [문학모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하천내 불법 시설물(수상레저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물은 국가하천인 안성천 내(팽성읍 대추리 273번지)에 있었으며, 연면적 400㎡ 이상 규모에 달해 하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하천 수질오염 우려가 컸었다.

 

 이번 대집행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됐으며, 선박을 통한 시설물 인양 및 해체 작업, 폐기물 처리 등으로 3200여만 원이 투입됐다.

 

 시는 현장 철거 후 투입된 비용 전액에 대해 구상권 청구 절차를 거쳐 행위자에게 받아낼 계획이다.

 

 그동안 평택시는 2014년부터 행위자에게 고발 5회, 원상복구 명령 11회 및 행정대집행 계고 17회 등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해 왔었으나, 행위자가 시설물의 위치를 5차례 이상 이동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정장선 시장은 “하천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처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시민들께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평택시는 하천변 불법 경작 및 시설물, 낚시금지구역 단속 등 하천의 불법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3. 간판표시계획서로 불법 간판 사전 차단

본문이미지

▲ 평택시 청사     

 

[문학모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과 증‧개축 시 사전에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옥외광고물법」상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광고물 부서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처리 과정을 구축했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건물로, 건축법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허가 시 간판과 게시시설 규모와 위치 또는 장소를 건물 입면도에 표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되며, 이후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고 간판을 설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건축허가 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써 건물과 광고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 치매조기검진 사업 연중실시

 

▲ 평택시 치매 조기 발견 및 중증화 예방 위한 치매조기검진 연중 시행


 [문학모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치매 조기 발견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해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평택·송탄치매안심센터 및 안중보건지소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 조기 검진은 1차 선별검사, 2차 진단검사, 3차 감별검사로 진행된다.

 

 1차 선별검사 비용은 무료로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이 대상이며, 인지선별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인지기능의 정상 여부 또는 저하 정도를 판별한다.

 

 2차 진단검사는 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대상자에게 심층검사를 진행하여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 의심 여부를 진단한다. 2차 진단검사를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 시 비용은 무료이고, 평택시 협약병원으로 의뢰한 경우 60세 이상 및 기준 소득 이하이면 국가지원으로 최대 15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하며, 평택시민에게는 소득 기준 상관 없이 동일하게 최대 15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2차 진단검사 결과 치매 의심 소견이 나오면 평택시 협약병원에서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3차 감별검사를 진행한다. 기준 소득 이하 대상자는 최대 8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하고 평택시민에게는 소득 기준 상관 없이 최대 8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여 증상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치매 고위험군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꼭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치매 조기 검진을 원하는 대상자는 평택·송탄치매안심센터 및 안중보건지소(031-8024-4399/7302/8642)로 문의 바랍니다.

 

5.2024년 농업인 정보화교육 접수 문서작성 기초 과정 접수

▲ 농업기술센터

 

  [문학모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오는 4월 2일부터 2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3층 정보화교육장에서 ‘2024년 농업인 정보화교육 제3기’를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관내 농업인 및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아래아한글 문서작성에 관하여 총 10회 20시간으로 진행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 내용은 농업인들이 보조·시범사업 계획서 작성, 소비자들에게 보낼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많은 농업인이 수강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특히 고령 농업인들을 배려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정원은 30명으로 신청은 선착순 접수이며,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과 경영정보팀(031-8024-4612)으로 하면 된다.

 

 

문학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