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 ‘2024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접수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채무액의 5%)을 1백만원 한도 내 지원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지원신청 시작

김창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4/01 [10:29]

경기도, ‘2024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접수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채무액의 5%)을 1백만원 한도 내 지원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지원신청 시작
김창숙 기자 | 입력 : 2024/04/01 [10:29]


 [김창숙 기자] 경기도가 4월 1일부터 ‘2024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학자금 장기 연체로 인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도민들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억 5,350만 원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1년 이상(2023.4.1.~2024.4.1.) 경기도에 거주한 도민이며 장기 연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다. 선정 결과는 매월 통지되며 원금과 이자를 합한 채무액의 5%, 1인당 최대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가능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연계되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가 해제되므로 신용 저하로 인한 대출 및 취업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체납에 따른 법적 조치를 유보할 수 있다.

 

 

 

 

 

김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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