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 특사경,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32곳 적발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의 오피스텔, 단독주택, 아파트 등 미신고 영업행위 적발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6/18 [13:26]

경기도 특사경,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32곳 적발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의 오피스텔, 단독주택, 아파트 등 미신고 영업행위 적발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6/18 [13:26]


 [문학모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2곳이  수사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4개소 ▲주택 6개소 ▲아파트 1개소 ▲기숙사 1개소다.

 

이번에 진행한 단속은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특징을 이용해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 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총 6개의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년 6개월 동안 약 8천3백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안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파주시 C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간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학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