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폐수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 부적정 운영, 하천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단속 병행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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