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거부가 고의적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주장 이라며 특히,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김광민 도의원(이화영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는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경기도는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 행정감사와 국정감사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된 수사 재판 중인 모든 자료에 대해 이와 같은 이유로 일관되게 거부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린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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