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의회 본회의 통과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의결후 7월 18일에 공포 예정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6/28 [18:10]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의회 본회의 통과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의결후 7월 18일에 공포 예정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6/28 [18:10]

▲ 경기도 청사


 [문학모 기자]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를 위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 제정에 따른 것이다.

 

도 조례로 위임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정안에 반영됐다.

 

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제정된 즉시 조례안을 마련했고, 조례안에 대해 시군과 실무회의(2월 28일) 및 의견조회(4월 29일)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노후계획도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힘썼다.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소통 창구로 ‘경기도 시민협치위원회’를 2022년 11월부터 운영하며 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재정비 방안,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민들의 뜻이 재정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추진일정(8월에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안) 수립, 10~11월 중 기본방침 수립)에 맞춰 국토부-도-5개 신도시(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와 주기적으로 회의하며, 정비방향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조례 대표 발의자인 유영일 위원장은 “공공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도민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정 조례안은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월 18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학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