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 지역화폐로 도서구입시 10%환급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 결제한 고객대상

김창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01 [09:32]

경기도, 지역화폐로 도서구입시 10%환급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 결제한 고객대상
김창숙 기자 | 입력 : 2024/07/01 [09:32]


 [김창숙 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지역서점 활성화와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서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사업을 1일부터 실시한다. 

 

2022년부터 시작한 지역서점 소비지원금 지급 사업은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결제금액의 10%를 지역화폐 계좌에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매년 사업 시작 3개월 내 조기 종료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소비지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인증한 지역서점 중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도서를 지역화폐로 구입하면 된다. 결제하면 즉시(성남·시흥의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결제금액의 10%가 소비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지급받은 소비지원금은 지역서점이 아닌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도 일반 충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소비지원금은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급받은 금액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지급액이 소멸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https://www.gcon.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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