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화성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재산세 납세 대상,6월1일기준 주택 또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7/18 [23:44]

화성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재산세 납세 대상,6월1일기준 주택 또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7/18 [23:44]

 

▲ 화성시 청사 원경  ©



[문학모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7월 정기분 재산세 48만 835건, 1천19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6.92%, 77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부터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첫 시행 됐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43%,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 44%, 6억 초과 주택 45%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일반 세율 대비 약 0.05%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였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이다.

 

납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1899-4899),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제앱 등에서 가능하다. 

 

윤미영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화성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이번 부과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 이후 첫 재산세 정기분으로, 납기말일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장애 등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납부기한 말일 전에 미리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학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