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자료 법원 제출

비공개 입장이지만 관계법에 따라 법원제출 의무발생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8/08 [11:28]

경기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자료 법원 제출

비공개 입장이지만 관계법에 따라 법원제출 의무발생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8/08 [11:28]

 

▲ 경기도 청사     ©광역행정신문

 

[문학모 기자] 경기도는 8일  대변인 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난 6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수원고등법원에 송부했다고 발표 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온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고.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으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제출이유를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수원 고등법원으로 부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의 심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조회 요청서를 받고 자료를 보냈다.

 

대변인은 경기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로 ①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②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③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 이라고 목록을 밝혔다.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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