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 안전체험관에서 체험시 민방위 교육 이수 인정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기관 지정
체험교육을 통한 유사시 민방위 대원의 실전대응능력 배양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8/13 [08:33]

경기도 안전체험관에서 체험시 민방위 교육 이수 인정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기관 지정
체험교육을 통한 유사시 민방위 대원의 실전대응능력 배양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8/13 [08:33]

▲ 경기도 청사  © 광역행정신문


 [문학모 기자]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과’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으로 지정돼  2년 차 이상 대원이 민방위교육(집합·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대신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등을 통해 민방위교육 이수로 인정 받을수 있게 됐다.

 

도내의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으로 지정 된 곳은 2개소로 오산시 소재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어린이 안전, 화재 안전, 교통 안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산시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해양 안전지식과 생존기술을 배우는 국내 최초의 해양안전 체험관이다.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 지정에 따라 민방위대원은 안전체험관에서 가족(노부모·자녀·배우자)과 함께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민방위 교육이수가 가능하다.

 

또 개인 사정 등으로 민방위 교육시기를 놓친 대원에게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돼 체험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안전체험관 체험은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체험 후 수료증을 해당 민방위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이 이수된다.

 

엄기만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생활 속 민방위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방에서 운영 중인 소방안전체험관도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 인정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민방위 체험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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