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군포시, 장기 미착공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 취소

당동 772-14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를 취소

신부경기자 | 기사입력 2024/08/28 [08:21]

군포시, 장기 미착공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 취소

당동 772-14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를 취소
신부경기자 | 입력 : 2024/08/28 [08:21]

 [신부경 기자] 군포시는 28일 당동 772-14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착공신고 전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 해야한다.

 

▲ 군포시 청사  © 광역행정신문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건축허가 사항의 경우 2022년 7월 20일자로 허가 되었으나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2023년 12월 경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후 6개월 이상 도과한 현 시점에서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 예고후  2024년 8월 27일자로 건축허가 사항을 취소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2023년도부터 상당기간 동안 당동 772-14번지 일원에 행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이 대대적으로 홍보되어 건축행정에 대한 혼동을 야기해 공익 저해를 발생시킨 점과,

 

현대 생활의 눈높이에 맞춰 건축물의 안전, 기능 등의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현행 법령이 기초가 된 건축물 건립 여건 조성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 그리고 건축행정의 건실화 실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취소 사유를 밝혔다.

 

시는 군포시민의 재산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를 적극 추진했다 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홈페이지 및 건축과(031-390-089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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