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용인특례시, 추석 명절 전‧후 30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도·소매업체,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제수, 선물용 농·축·수산물 대상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9/02 [07:11]

용인특례시, 추석 명절 전‧후 30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도·소매업체,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제수, 선물용 농·축·수산물 대상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9/02 [07:11]

[문학모 기자] 용인특례시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이달 30일까지 명절 다소비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시·구청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등 22명을 투입해 지역의 도·소매업체와 음식점,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이 판매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에 들어가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

 

▲ 용인특례시는 이달 30일까지 농수산물,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  © 광역행정신문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율이 높은 명태, 오징어, 조기, 참돔, 낙지 등의 수산물은 더욱 특별히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와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례가 경미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후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집중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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