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국내산 수산물 구매시 2만 원 환급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2만 원을 온누리상풍권 으로 환급
당일 결제 영수증 행사 부스로 가져가 본인확인 후 환급받을 수 있어
수산동 내 56개 점포 중 44개 점포 환급행사 참여

김창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06 [09:14]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국내산 수산물 구매시 2만 원 환급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2만 원을 온누리상풍권 으로 환급
당일 결제 영수증 행사 부스로 가져가 본인확인 후 환급받을 수 있어
수산동 내 56개 점포 중 44개 점포 환급행사 참여
김창숙 기자 | 입력 : 2024/09/06 [09:14]

 [김창숙 기자]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9월 9~15일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연다.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으로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 광역행정신문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수입산 수산물,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동 내 56개 점포 중 44개 점포만 환급행사에 참여해 구매전 행사참가업체를 확인 해야 한다.

 

참여 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패류, 활어, 건어물 등이다.

 

 행사 기간 내 당일 발행한 영수증만 환급 대상으로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 사이에 결제 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 본인확인을 한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김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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