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군포시,15년경과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신부경 기자 | 기사입력 2024/09/27 [09:45]

군포시,15년경과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신부경 기자 | 입력 : 2024/09/27 [09:45]

 [신부경 기자]군포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을 위하여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옥상, 외벽, 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 군포시 청사  © 광역행정신문

 

접수기간은 10월 14일부터 11월 12일까지 30일 동안이며 지원사업 신청서는 군포시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지원대상 적정 여부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군포시 공동주택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단지와 보조금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확보가 어려워 유지·보수 등 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보조사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건축과(031-390-073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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