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 빈집 철거 나대지 공공활용시 재산세 완화 방안 건의

나대지 재산세 늘어나 빈집철거 부진
자진철거한 빈집 소유자에 별도합산과세 기준 적용 등을 건의

김창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29 [08:40]

경기도, 빈집 철거 나대지 공공활용시 재산세 완화 방안 건의

나대지 재산세 늘어나 빈집철거 부진
자진철거한 빈집 소유자에 별도합산과세 기준 적용 등을 건의
김창숙 기자 | 입력 : 2024/09/29 [08:40]

 [김창숙 기자] 경기도가 빈집 정비 가속화를 위해 빈집 터를 공공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빈집 철거 비용을 빈집 소유자에 지원해 마을쉼터나 공용주차장 등 공공활용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빈집을 철거할 경우 나대지로 주택이 있을때보다 지방세가 1.5배 증가돼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고 있다.

 

이에 도는 ▲빈집을 철거하고 그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동안에는 나대지 재산세액을 기존 주택 수준으로 보고 별도합산과세 기준 적용(건물 소유 때보다 세 부담이 크지 않도록) ▲세부담 증가 상한 비율을 기존 5%에서 2%로 인하하고 이를 공공활용하는 동안에는 적용 ▲개별 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의 철거 명령으로 자진철거한 빈집 소유자에 별도합산과세 기준 적용 등을 건의했다. 

 

도는 이번 건의안이 반영되면 도심 속 방치 빈집의 철거가 가속화되고 철거 후 나대지의 장기적 공공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도 청사     ©광역행정신문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이번에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방안이 반영되면 수혜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행정안전부에서 건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 7월 선정돼 국비 3천만 원을 확보했고, 올해 30호 등 2026년까지 3년간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도는 도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2개소 추진하고 있고, 지난 6월에는 포천시, KMS봉사단과 ‘민․관이 함께하는 경기도 빈집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민간자원봉사를 접목하는 방식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김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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