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수원시, 2024년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 정리

김창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0 [18:37]

수원시, 2024년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 정리
김창숙 기자 | 입력 : 2024/10/10 [18:37]

 [김창숙 기자] 수원시가 오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고 발표 했다.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자동차, 타인의 토지(아파트·사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가 정리 대상이다.

   

▲ 무단방치차량 견인모습  © 광역행정신문

 

 수원시는 방치자동차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방치자동차 민원 신고 다발지역,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무료 공영주차장, 자체 적발 지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무단방지 자동차에는 견인안내문을 부착한 후 소유주에게 적법처리요청서를 발송한다.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처리 명령 후 강제처리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무단방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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