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용인특례시, 한우 이동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발생지 유입확산차단,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10/11 [08:26]

용인특례시, 한우 이동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발생지 유입확산차단,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10/11 [08:26]

 [문학모 기자] 용인특례시는 11월 30일까지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할 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최근 경기와 강원, 충청권 타지역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추가 발생하면서 확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9월 23일부터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를 행정명령 조치했다.

 

▲ 농장사육 한우 예방접종 모습  © 광역행정신문

 

가축 소유자와 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농가에서 가축시장에 출하할 때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인터넷을 활용해 축산물 이력제 공개 정보로 접종 정보를 증빙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9월 30일부터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가 적용됐고,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한우 농가에서는 기간 내 접종을 완료하고 개체별 백신 접종 관리대장 작성 등의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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