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 파주·연천·김포시 위험구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행위 강력 단속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10/15 [22:06]

경기도, 파주·연천·김포시 위험구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행위 강력 단속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10/15 [22:06]

 [문학모 기자]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막기 위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성중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청사     ©광역행정신문

 

최근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되면서. 최근 오물풍선 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어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는것이 경기도의 판단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 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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