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판매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덩어리

어린이제품 70개 검사 결과 37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53%)
무릎·손목 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61배 초과 검출

김창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7 [08:23]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판매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덩어리

어린이제품 70개 검사 결과 37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53%)
무릎·손목 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61배 초과 검출
김창숙 기자 | 입력 : 2024/10/17 [08:23]

 

[김창숙 기자] 경기도가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70개의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 인체에 해로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375.9배 검출된 아동용 모자  © 광역행정신문

▲ 납 함유량이 기준치대비 304.3배 초과 검출된 아동용 머리끈  © 광역행정신문

 

앞서 도는 지난 5~7월 두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검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품목별 유해물질 및 물리적 안전요건 전 항목에 대해 이뤄졌으며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진행했다.

 

그 결과 53%에 달하는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의 자료에 의하면 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 검출됐다.

 

품목별로는 ▲섬유제품 15개 중 11개(73%) ▲스포츠 보호용품 10개 중 10개(100%) ▲일반완구 15개 중 7개(47%) ▲봉제인형 15개 중 3개(20%) ▲장신구 15개 중 6개(40%)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크게 초과하거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제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해물질 기준 부적합 : 70개 중 22개 제품, 31

품목

조사

대상

부적합제품

유해물질별 검출 건수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폼알데하이드

유해

원소 용출

니켈

용출

70

22

14

8

3

3

2

1

31

섬유제품

15

7

3

3

1

3

-

-

10

스포츠 보호용품

10

4

4

1

-

-

-

-

5

일반완구

15

2

2

1

-

-

-

-

3

봉제인형

15

3

3

-

-

-

-

-

3

장신구

15

6

2

3

2

-

2

1

10

 

* 제품 별 유해물질 중복 검출 있음

 

검사결과 : 70개 제품 중 37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품목

세부품목

조사

대상

부적합

제품

부적합 내용

유해물질*

물리적 요건**

 

70

(100%)

37

(53%)

22

20

섬유

제품

유아용/ 아동용

모자, 자켓, 코트 등

15

(100%)

11

(73%)

7

4

스포츠

보호용품

손목, 무릎,

팔꿈치 보호대, 헬멧

10

(100%)

10

(100%)

4

10

일반완구

소리완구,

딸랑이, 피규어 등

15

(100%)

7

(47%)

2

5

봉제인형

봉제인형

15

(100%)

3

(20%)

3

-

장신구

시계, 머리핀, 머리끈, 귀걸이 등

15

(100%)

6

(40%)

6

1

 

* 프탈레이트 가소제, , 카드뮴, 폼알데하이드, 유해원소 용출, 니켈 용출량

** 코드 및 조임끈(섬유제품), 성능, 역학적 요건

 

경기도는 이번 검사 결과로 확인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문교 공정경제과장은 “유해물질의 위해성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외 직구로 어린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의 해외 직구 제품 검사 결과와 해외 리콜 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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