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예방·점검 대책 추진

김창숙 | 기사입력 2023/03/15 [09:13]

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예방·점검 대책 추진

김창숙 | 입력 : 2023/03/15 [09:13]

 경기도 청사


 [김창숙 기자] 경기도가 전세피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세피해 대책은 ▲(전세피해 지원)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전세피해 예방)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지속 운영,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전세피해 점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로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 3개 분야, 다섯 가지 대책을 담았다.

 

□ 전세피해 지원방안 -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긴급지원주택 지원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도는 우선 3월 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지원센터에는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법률 전문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연소득 부부 합산 3천만 원 이하 사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최대 1억 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전세피해 대상자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분류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즉시 입주 가능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 309호를 긴급지원주택으로 확보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정했으며, 임대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 원생활권 거주지원을 위해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전세피해 예방방안 –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등 활용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운영 중인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consult.kapanet.or.kr)’를 적극 활용한다.

 

2021년 1월 설치한 센터는 상담 대상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별 감정평가사를 배정해 임대차와 관련한 전·월세가격의 적정여부를 무료로 상담해 전세사기로부터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에게 부동산 기초 상식, 계약 시 주의사항,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등을 담은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올해 2월부터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www.gseek.kr)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전세피해 점검방안 –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마지막으로 전세비율이 높은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협조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 제도개선 건의 - 이주비 지원 대상 확대. 주택시장과 연계해 주택가격 산정

 

한편 도는 기존 국토교통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도는 기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의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용도 실소요비용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계약을 할 때 진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기준’ 개선도 건의했다.

 

주택가격은 보증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가격 산정기준이 중요하다.

 

현행 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 결정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의 140%, 전세가율(부동산의 매매 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은 90%를 기준(2023년 5월 시행 예정)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빌라의 경우는 주택가격 산정 시 실거래가와 감정평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시세 부풀리기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는 지난 14일 도청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발굴하기 위해 전세피해자 도민과 간담회를 열었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준비 중이다.

 

 

 

김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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