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 4명,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왕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기부자에게 지급하는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향후 답례품 추가 발굴 등 답례품 제공 전반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역 농특산품인 벌꿀, 표고버섯과 차류세트, 화장품세트를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2월 내 선정된 4개 답례 품목 공급업체를 공모하고, 신청 업체의 제안서 평가 후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해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고, 그 혜택으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 받는 제도이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 중 기부자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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