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예산 교부 완료난방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44만 7천 824명에 2월 1일부터 계좌 입금 시작1차분(1월 난방비)은 10일까지, 2차분(2월 난방비)은 3월 초까지 지급 완료 예정
도는 2월 10일까지 모든 지원 대상에 1월 난방비 111억 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비 ① 노인가구 난방비 지원: 가구당 20만원 ② 장애인가구 난방비 지원: 가구당 20만원 ③ 노숙인 시설 난방비 지원: 개소별 40만원 ④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 개소별 40만원 ⑤ 한파쉼터(경로당) 난방비 지원: 쉼터별 40만원
앞서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지 5일 만인 지난달 31일 전 시·군에 보조금 198억 원을 교부했다.
도는 이어 1월 31일 오후 시·군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사업계획 설명과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도-시·군 직통전화로 매일 집행 현황을 살피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난방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지원 대상자 44만 7,824명의 계좌에 입금이 시작됐다.
지난 3일 기준, 도 집계에 따르면 31개 시·군의 누적 집행액은 76억 원으로 1차분인 1월 난방비 111억 원의 68.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1차분 집행을 모두 완료 한 곳은 12개 시․군으로 ▲용인 3억 1천9백만 원 ▲남양주 6억 8천만 원 ▲ 의정부 4억 5천4백만 원 ▲이천시 3억 8백만 원 등이다.
도는 신속 집행을 계속 독려해 나머지 대상자에게도 10일까지는 1월분 난방비 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별로는 노숙인 시설과 한파 쉼터 경로당에 개소별 40만 원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2차분 87억 원도 3월 초까지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군을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게 난방비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난방비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로 지급을 완료하겠다”면서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전용 콜센터(031-120)를 통해 접수되는 난방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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