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생산시설 개선을 원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최대 1억원을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화장실 시설개선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2,000만원을, 운영자금이 필요한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최대 3,000만원을 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운영자의 경우,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한다.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평택시 농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하고 융자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평택시청 식품정책과에 내면 된다.
신청서 등 필요서류는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및 고물가, 금리인상 등으로 침체된 식품위생업소 대상 융자사업을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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