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안양시, 노후주택녹슨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면적 130㎡ 이하 20년 이상 노후주택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교체비 전액 지원

신부경 기자 | 기사입력 2024/01/24 [11:09]

안양시, 노후주택녹슨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면적 130㎡ 이하 20년 이상 노후주택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교체비 전액 지원
신부경 기자 | 입력 : 2024/01/24 [11:09]

 

▲ 안양시 청사


[신부경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옥내급수설비의 노후화로 불편을 겪는 가구를 위해 녹슨 수도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개량사업을 위해 올해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이면서 1가구 기준 연면적이 130㎡ 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130㎡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재개발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 176만원 내에서 면적에 따라 공사비의 30~90%까지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는 전액(공고한 표준 총 공사비 기준 100%, 최대 180만원) 지원한다.

 

또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공동주택)에서 공용배관을 교체할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별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 소유자가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 시청 1층 수도시설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세대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 결과를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될 수 있으니, 교체 계획이 있는 가구는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또는 수도시설과(☎031-8045-566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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