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기자]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 관련 수혜적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는 출산가정이 일일이 출산 관련 혜택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수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2023년 들어서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전환(금년도 1월 시행)됨에 따라 서비스 명칭이 변경됐으며, KTX 다자녀 행복할인ㆍSRT 다자녀 가족 할인서비스 등이 추가됐다.
논산시 출산가정의 경우 2023년 변경ㆍ확대 사항은 물론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 장의 통합서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으로는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상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방문신청,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통합신청이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서비스 신청자가 개별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에 출산가정의 편의를 상당 부분 제고하고 있다”며 “각종 서비스를 손쉽게 신청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는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의 통합처리 항목은 아래와 같다(총 14종)
☞정부 서비스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부모 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국민행복카드)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3자녀 이상 도시가스료ㆍ지역난방비ㆍ전기료 경감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2자녀 이상 다자녀 KTXㆍSRT 운임 할인
☞지자체 서비스 △출산장려금 △유축기 대여 △논산맘 산모꾸러미 지원 △논산 다둥이 행복플러스 지원서비스 등 이상 지자체(논산시) 서비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광역행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