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에「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의 개념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난 후에 부과되고 있어 고지서상 부과기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도 1년분을 일시납부하는 연납을 1월에 접수받고 있으며 10% 감면해주고 있다.
만약 1월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2월~3월 중 연납하면 5%를 감면해준다.
연납분을 납부하면 이후 자동으로 연납대상자 되고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취소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체납액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기 또는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체납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군포시 민원콜센터(031-392-3000), 또는 환경과(031-390-024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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