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는 2015년 의왕시로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을 위수탁받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늘려 이번 2월 13일부터는 24시간 운영과 함께 특별교통수단을 2대 증차해 운영할 예정이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임신부 등 그밖에 혼자서 외출이 곤란한 자 등이며, 이번 24시간 운행으로 교통약자의 야간 생활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왕도시공사 김홍종 사장은 “의왕도시공사는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더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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