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의왕시, 가정용 하수도 요금 인하

3월부터 38% 인하 결정

신부경 | 기사입력 2023/02/10 [11:00]

의왕시, 가정용 하수도 요금 인하

3월부터 38% 인하 결정
신부경 | 입력 : 2023/02/10 [11:00]

 의왕시 하수처리장


 [신부경 기자] 의왕시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38% 인하한다. 

 

시는 최근 공공요금 줄인상과 고물가 공습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지난 2019년 수준으로 38%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구 분

 

 

업 종

사용량()

당 초

요금()

변 경

요금()

비 고

가정용

1 ~ 10

11 ~ 20

21 ~ 30

31 ~ 40

41 ~ 50

51이상

760

1,010

1,260

1,540

1,810

2,280

520

690

860

1,060

1,230

1,560

수입금액 기준

38%인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했던 의왕시는 그동안 요금 인상 및 시설 운영을 철저히 한 결과 요금 현실화율이 92%로 경기도에서 1위이며, 2021년도 결산에서는 약 6억원의 흑자를 달성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하로 부족한 재원은 향후 환경부에서 국비 266억원을 확보 후 하수처리장 불명수유입 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분류식 공사를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원가를 절감하고, 추가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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