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 각 시군에 성장관리계획 계획수립 독려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 가능

문학모 | 기사입력 2023/02/13 [18:07]

경기도, 각 시군에 성장관리계획 계획수립 독려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 가능
문학모 | 입력 : 2023/02/13 [18:07]

 

 경기도 청사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1.1.26.) 및 부칙에 따라 경기도는 ’24.1.27.부터 적용 예정

[문학모 기자] 난개발 우려 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 내 각 시군이 지정하도록 한 ‘성장관리계획’에 해당하는 토지가 227㎢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올해 안으로 시군별로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참고1

 

성장관리계획 수립현황

(2023.1월말 기준)

수립단계

결정일

(예정)

위치

면적

()

비고

완료(12)

소계

 

 

227.43

 

수원시

결정·고시

’20.08.14.

권선구 탑동 등 4개동 일원

1.66

 

용인시

결정·고시

’19.10.24.

수지구 신봉동 등 5개동 일원

7.6

 

결정·고시

’21.12.22.

처인구, 기흥구 일원

20.12

 

고양시

결정·고시

’17.10.31.

관산동 외 14개동 일원

20.38

 

화성시

결정·고시

’16.08.09.

우정읍 매향리, 남양읍 신남리 일원

1.46

 

결정·고시

’18.03.14.

조암IC 일원 외 14

15.52

 

결정·고시

’19.11.07.

국지도 84호선 주변 외 7

7.63

 

평택시

결정·고시

’18.05.24.

현덕면 신왕리, 대안리 일원

2.5

 

결정·고시

’20.07.14.

가재동 외 14

6

 

김포시

결정·고시

’21.01.27.

대곶면 대벽리 88 3개소

0.84

 

파주시

결정·고시

’16.10.07.

야당동 외 1개소 일원

6.98

 

결정·고시

’19.06.28.

문산읍 외 6개소 일원

6.26

 

광주시

결정·고시

’19.12.16.

비시가화지역 전역

57.52

 

오산시

결정·고시

’18.09.20.

세교동, 가장동, 내삼미동 일원

1.12

 

여주시

결정·고시

’19.12.30.

멱곡동 등 6

1.39

 

결정·고시

’21.12.22.

홍문동 등 54

9.57

 

남양주시

결정·고시

‘22.10.13.

와부읍 등 10개 읍동 일원

55.12

 

안성시

결정·고시

‘23.1.13.

공도읍, 원곡면, 양성면 일원

5.76

 

수립중(12)

소계

 

 

1,932.36

 

용인시

수립 중

’23.10.

비시가화지역 전역

66

기초조사 중

화성시

수립 중

’23.12.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전역

209.3

기초조사 중

평택시

수립 중

’24.1.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일원

51.6

구역() 계획 중

김포시

수립 중

’23.11.

비시가화지역 전역

59.33

구역() 계획 중

파주시

수립 중

’23..

비시가화지역 전역

98.00

구역() 계획 중

양주시

수립 중

’23..

비시가화지역 전역(자연녹지, 계획관리)

35.23

구역() 계획 중

이천시

수립 중

’23.8.

비시가화지역 전역

132

구역() 계획 중

안성시

수립 중

’23.5.

계획관리지역 전역

35

기초조사 중

포천시

수립 중

’23.10.

비시가화지역 전역

391

구역() 계획 중

동두천시

수립 중

’23.12.

계획관리지역 전역

3

기초조사 중

가평군

수립 중

’23.8.

비시가화지역 전역

1.9

구역() 계획 중

양평군

수립 중

’24.2.

비시가화지역 전역

850

기초조사 중

검토중(4)

소계

 

 

-

 

광주시

수립 검토 중

’24..

기존 수립지역 외 계획관리지역 등

미정

’23.. 용역발주

여주시

수립 검토 중

’24..

비시가화지역 일부

미정

’23.. 용역발주

남양주시

수립 검토 중

’24.4.

경사도 완화에 따른 신규 개발가능지

미정

검토 중

연천군

수립 검토 중

’24.8.

계획관리지역 전역

미정

’23.. 용역발주

 

13일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가 31개 시·군의 성장관리계획 수립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수원 등 12개 시․군이 227㎢ 규모의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용인 등 12개 시․군은 올해 1천932㎢ 규모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립 추진 중인 1천932㎢ 가운데 용인 등 10개 시․군은 올해 안으로 1천30㎢에 대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구역 지정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사항과 권장 사항으로 구분된 기반 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허용용도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하려는 지역을 말한다.

 

문제는 현행제도 상에서는 주택과 공장이 모두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과 공장이 섞이면서 주거환경 저하, 기반 시설 부족 등 난개발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각 시군을 대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제조업소 입지를 위한 조속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당부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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