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점담반은 비상근무체제 가동과 함께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① 금품선거, ②흑색선전, ③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 방침임을 밝혔다.
《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 1. (금품선거) ▴ 조합원 또는 상대후보자 매수, ▴ 조합행사, 명절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 ▴ 조합장 명의 축·부의금 제공
2. (흑색선전) ▴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카페·블로그, 지역언론 등을 이용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허위사실유포, 폭로성 비방행위
3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 ▴ 조합의 인력과 예산을 활용한 선거운동, ▴ 인사권을 빌미로 한 선거개입, ▴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기획 참여 등
선거전담반은 조합장 선거 공소시효 완성일(’23. 9. 8.)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향후 정기적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수사상황 공유, 협력체계 강화할 예정이며 수사대상자의 신분, 지위, 소속 정당 등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 했다.
선거사범 신고센터
▸ 검 찰 : 국번 없이 1301, 야간 (041)746-4290 ▸ 선관위 : 국번 없이 1390, 인터넷 http://www.nec.go.kr (국민참여소통) ▸ 경 찰 : 국번 없이 112, 인터넷 http://www.police.go.kr (국민신문고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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