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화성시, 8월부터 희망화성지역화폐 가맹점 연 매출 제한 상향

연 매출 제한 기준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8/02 [10:49]

화성시, 8월부터 희망화성지역화폐 가맹점 연 매출 제한 상향

연 매출 제한 기준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8/02 [10:49]

▲ 화성시 지역화폐


 [문학모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8월부터 희망화성지역화폐 가맹점 연 매출 제한 기준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다 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가결된 사항으로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연 매출 10억 원에서 12억 원인 업소에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3년)과 총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제한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역화폐 가맹점 연 매출 상한 기준이 상향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도 더 많은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고 밝혔다.

 

지역화폐가맹점은 신청은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내(https://gmoney.or.kr/store/main/view)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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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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