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이다. 그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법안발의 배경으로 유보통합 완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선제적 실현 가능한 교육ㆍ돌봄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밝혔다
민병덕 의원은“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유보통합 정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병덕의원의 법안 발의사실을 전해 들은 모 지역민은 "특정단체의 의견에 서서 발의된 법안으로 평가될수 있는 의혹 해소와 엄격한 보조금 사용관리가 전제 되어야 한다" 고 언급하며 보조금의 남발을 우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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