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분쟁,경기도가 조정지원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분쟁 소송을 방지하고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운영중
경기건축포털로 분쟁해소제도(조정위원회, 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신청 가능
[문학모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처럼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며 이를 적용하는 법률은 집합건물법이다.
문제는 집합건물법(민사특별법)은 사적자치 원칙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 제기 등 당사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해 분양 시행사, 시공사,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자 처리 지연, 깜깜이 관리비 부과, 독선적인 관리 행태로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13년부터 공용 부분의 관리,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징수,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 분쟁,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총 58건을 개최해 36건의 조정성립을 이끌었는데 올해 7월 기준에만 8건을 개최해 6건 조정성립(성립률 75%) 시켰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경기건축포털(ggarchimap.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분쟁이 발생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법원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광역행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