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80곳을 수사한 결과 23개 사업장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관련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7건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행위 4건 ▲가동시작 신고없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행위 3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유출행위 5건 ▲폐수 측정기기 고장방치 1건 등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하거나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해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과 주요 위반사례를 시군과 공유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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