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기자]논산시(시장 백성현)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전기자동차 200대(승용 100대ㆍ화물 100대) 구매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전반적인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지원을 원하는 자가 구입하려는 전기자동차 판매사(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 계약을 맺은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판매사에 제출하면, 판매사는 신청 기간 안에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과, 논산시에 위치한 기업ㆍ법인ㆍ단체 등이다. 선정은 출고등록 순(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이뤄진다.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원금은 전기 승용차 최대 1천 3백 80만원, 전기 화물차 최대 2천 1백만원이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에서 선정한 기준을 따른다.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는 차량의 경우 논산에 차량을 등록한 뒤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대기관리팀(☏ 041-746-5935)으로 유선 문의하거나 논산시청 홈페이지(www.nonsan.go.kr) 소식&정보-시정소식-공고/고시란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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